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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70466
보상금 증액에 관한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로사업(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김포시 C리(시점) ~ 김포시 D리(종점) 일원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 도로구역결정고시 : 2007. 10. 29. 경기도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10. 10. - 수용대상 :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92,885,38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티앤비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을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다. 감정인 F(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이하 ‘법원 감정’이라 한다) - 법원 감정결과 : 93,396,600원으로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낮아서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평가액에서 수용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수용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이 원고가 소유한 김포시 G 소재 주택을 누락한 상태에서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영한 양계장의 영업손실도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2018. 6.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청구를 감축하면서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이 정한 보상금의 증액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않는다). 3.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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