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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6828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B 복선전철 건설사업, 화성시 10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충남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아산시 및 평택시, 화성시 일원 3,403,658㎡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12. 22. 국토교통부 고시 C, 2015. 7. 29. 국토교통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9. 5.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가 소유한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 및 구분지상권(이하 ‘이 사건 토지 등’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307,808,15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정안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감정인 E(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 감정결과: 별지 표 ‘법원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312,842,400원으로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낮아서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평가액에서 수용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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