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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현관문을 열어 주어 현관문 입구 부근에 서서 용건을 말하고 위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온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종전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 것이고 위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듣고 곧 집을 나왔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갚도록 독촉할 의사로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 지인에 불과한 피고인 B에게 동행을 부탁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 방안에까지 들어간 것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정당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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