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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12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베트남 외무성은 혼인신고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혼인상황 확인서에 인증을 해 주지 않는데, 베트남 외무성의 인증이 없으면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신상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 1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결혼 중개업 법’ 이라 한다) 제 10조의 2 제 1 항은 “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 이하 ‘ 상대방’ 이라 한다 )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 증빙 서류를 포함한다 )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 재외 공관 공증 법’ 제 30조 제 1 항에 따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재외 공관 공증법 (2016. 12. 20. 법률 제 14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조 제 1 항은 “ 영사관은 촉탁 인이 청구하면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폐지를 요구한 협약’ 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결혼 중개업 법 제 2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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