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와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베트남 여성 E을 소개하면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E의 혼인 경력, 건강상태, 범죄 경력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영사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제 결혼행사 진행의뢰 계약서, 맞선 전 제공한 자료 및 확인 서, 증거자료 제출
1. 주호 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6, 7, 8, 9, 10,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 1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성가족 부 사무관으로부터 “ 베트남에서의 국제 결혼 중개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결혼 중개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단속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