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에 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 공관 공증법 제 30조 제 1 항에 따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제 결혼 중개업자인 C, D과 공모하여 2015. 1. 24. 경 E에게 위와 같이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혼인, 건강, 범죄 경력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인 라오스 국적 여성 F와 만남을 주선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10.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라오스 현지에서 국제 결혼을 중개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