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가 규정하고 있는 ‘ 신상정보’ 의 개념에 영사관의 확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첫 만남을 주선하기 전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였고,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맞선 후 법적으로 혼인을 하는 경우 한국 남성에게 영사관 확인을 받은 베트남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위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는 신상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영사관 확인을 받지 못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는 신상정보의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신상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 1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결혼 중개업 법’ 이라고 한다) 제 10조의 2 제 1 항과 구 결혼 중개업 법 시행령 제 3조의 2는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에게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 공관 공증법 제 30조 제 1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