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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3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맞선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 공관 공증법 제 30조 제 1 항에 따라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을 받은 다음 국제 결혼계약 이용자와 맞선 상대방에게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및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 D에게 위와 같이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혼인, 건강, 범죄 경력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맞선 상대방인 라오스 국적 여성 ‘E’ 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위반 및 행정처분 세부 내역

1. 서면 동의서, 미혼 증명서, 의료보고서, 범죄 경력 증명서( 기록 제 389 면 ~ 40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3. 21. 법률 제 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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