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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2.20 2013고단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서 피해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I(여, 22세)은 미술교육과를 복수전공한 H대학생, 피해자 J(여, 19세), 피해자 K(여, 19세), 피해자 L(여, 19세)는 미술교육과에 재학 중인 H대학생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3. 말경 10:00경에서 10:50경 사이 공주시 M에 있는 H대학교 생활미술관 307호 강의실에서 한국화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던 중 피해자의 그림을 봐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학점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다가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피해자의 허리 위에 감싸듯이 올렸다. 검사는 이 부분과 아래 2)항의 추행행위를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았다”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감싸듯이 올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0:00경에서 10:50경 사이 위 307호 강의실에서 한국화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던 중 피해자의 그림을 봐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학점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다가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피해자의 허리 위에 감싸듯이 올렸다. 3) 피고인은 2012.6. 일자불상 21:00경 공주시 N에 있는 ‘O 노래방’에서 전시회 뒤풀이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학점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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