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4층에 있는 C학원의 수학 강사이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2019.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얹고, 그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넣었다.
2. 2019.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얹고, 그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넣었다.
3. 2019.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얹고, 그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넣었다.
4. 2019.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얹고, 그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넣었다.
5. 2019.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넣었다.
6. 2019.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9:3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