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C대학교 설명회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8. 11:00경 대전 D에 있는 C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학년 강의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경쟁업체인 F의 직원인 피해자 G가 정식으로 업무협력 협정을 맺은 C대학교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영화 시사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강의실 앞문으로 함부로 들어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니까”라고 위압적으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설명회를 듣던 학생들에게 “학생들 이거 안 들어도 되니까 그냥 나가셔도 돼요”라고 말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사회 설명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H대학교 설명회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8. 14:30경 대전 I에 있는 H대학교 경제학과 강의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G가 정식으로 업무협력 협정을 맺은 H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시사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강의실 앞문으로 함부로 들어가 설명회를 듣던 학생들에게 “학생들 이거 아무 것도 들을 필요 없으니까 나가셔도 돼요. 이거 학교에 이야기 된 것 아니니까 나가셔도 되요”라고 말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사회 설명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D
1. 각 업무협력 협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