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225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58 세) 은 순천시 C 소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63 세) 은 위 회사의 택시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9. 16:40 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과 사납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위 사무실 벽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삿대질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피해 자가 옆에 있던 쇼 파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7. 9. 18.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