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12. 21: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1 층 사무실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 여, 64세) 가 피고인 모르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회피하며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녀의 어깨와 손을 붙잡아 강제로 캠핑 의자에 앉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22:00 경 위 E 3 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이혼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뒤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좌우로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21:00 경 E 1 층 사무실 안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 내 재산을 빼돌려 전실 자식을 키웠으니까 너는 도둑년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자 주장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