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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8고정178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4. 09:3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경의로 486에 있는 경의 중앙선 풍산 역 1번 출구 부근 인도 상에서, C 정당 경기 서부 지부 자원봉사 자인 피해자 D( 여, 63세) 이 ‘E 석방요구’ 집회를 준비 중이 던 것을 발견한 후,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 내지 손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4 및 5수 지의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 등과 함께 집회를 준비하던 중, 위와 같은 시비 및 범행 이후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 A( 여, 76세 )를 붙잡았다가, 이후 피해자의 별다른 저항이나 현장 이탈 시도가 없어 주변 사람도 피고인에게 “ 일단 놓고 이야기 하시죠

”라고 만류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양 손목을 계속 세게 움켜잡고 있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동영상 등)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A가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가려고 하자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양 손목을 붙잡을 당시 피해자 A의 D에 대한 폭행행위가 종료된 상황이었던 점, ② 피해자 A는 피고인 B에게 양 손목을 붙잡히자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 안 도망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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