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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8 2016고정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4. 02:50 경 군포시 D 건물 5 층 'E' 술집에서 피고인 A이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F( 여, 23세) 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술집 내부에 있던 집기들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 여, 24세) 이 피고인의 언니인 H 와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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