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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50787 판결
원고들의 배당이의 이유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가합7932 (2013.04.11)

제목

원고들의 배당이의 이유 없음

요지

운임채권과는 별개로 위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3나50787 배당이의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1. 길AA 2. 노BB

피고, 피항소인

1. 한CC 2.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2가합7932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타기537호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노BB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한CC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예비적으로, 위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노BB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한CC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의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가 2011. 11. 24. 피고 한CC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OOOO원이 DDD가 피고 한CC에게 양도한 DDD의 EE해운에 대한 운임채권 OOOO원과 관련하여 그 변제조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7,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3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한CC은 주식회사 HHH(이후 "FFF에프엔씨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FFF")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로부터의 어음할인대출과 관련하여 2011. 7. 6. 피고 한CC 소유의 아파트(OO시 OO구 OO동 110-8 GGG자이언트 제104동 제1601호) 및 토지(OO시 OO구 OO동 54-5 대 322.7㎡ 중 2274/3227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FFF, 근저당권자 농협)을 설정해 주었고, DDD는 장래 위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피고 한CC이 입게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9. 1. 피고 한CC에게 DDD 소유의 선박 EE순천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피고 한CC은 위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OOOO원 정도를 지급하겠으니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는 DDD의 요청에 따라 2011. 11. 24. DDD로부터 OOOO원을 지급 받고 그 다음날인 2011. 11. 25.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CC이 DDD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것은, DDD가 피고 한CC에게 양도한 DDD의 EE해운에 대한 운임채권 OOOO원과는 별개로 위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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