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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기에 이를 제지하고자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D의 머리와 팔을 흔든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허리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다니고 발로 머리와 가슴을 많이 차서 살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뭐에 홀린 사람처럼 제 머리를 휘어잡고 질질 끄는데 머리 뽑히는 소리가 났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방에서 깨서 (피해자가) 집에 가면 찔러 죽이겠다고 하였다.”라고 하는 등 수사기관 이래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피해내용 및 경위가 너무 구체적이라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D가 특별한 동기 없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음에도 일부러 위와 같이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E도 원심법정에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갔는데 당시 문안에서 맞는 소리와 함께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 제가 문을 열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 갔다.

당시 그 소리를 녹음하였는데 ‘아야 아파, 아야 아파’하는 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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