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거나, F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4. 4. 28.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교회 교육자 사무실에서, 교회 부목사이 던 피고인이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63 세) 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2)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E이 전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 여, 59세) 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손등 부종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2014. 5. 4. 07: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교회 직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 빨리 나와 이 새끼야, 넌 물도 쳐 먹지 마, 이 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4. 4. 28. 사건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재생 및 시청결과에 따라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F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증인 E, F의 진술에 따라 E에 대한 각 폭행사실을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법원의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여 판단한다.
F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 떨어뜨린 후 무언가 바닥에 쓸리는 소리와 E이 가지고 있던 열쇠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는 한다.
무언가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사람이 넘어질 때 나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는다.
넘어지는 사람이 통상 낼 법한 소리도 녹음되지 않았다.
소리가 난 후 불과 7초 정도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