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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2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G와 C의 채권관계 등 1) C은 2013. 1. 8. 소외 G로부터 17,68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인 서울 양천구 H연립 1층 108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4,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9.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91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4. 10. 해지를 원인으로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16315호로 말소되었다. 2) C은 2013. 1. 25. 위 G로부터 22,892,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인 광주 광산구 I아파트 311동 204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8.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561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2. 13. 해지를 원인으로 2013. 2. 15.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7500호로 말소되었다.

3) C은 G로부터 2013. 2. 14. 13,800,000원, 2013. 2. 18. 12,3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4) C은 2013. 1. 15.부터 2013. 7. 12.까지 합계 95,280,000원을 G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5) C 및 C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소외 J은 2013. 9. 25. G에게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C은 2013. 9. 25. G와 사이에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일 정일 작성의 증서 2013년 제986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5) G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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