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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201031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0. 원고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F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2016. 3.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F 명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5. 9. 10.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F는 2015. 1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5. 1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6. 5. 16.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와 F는 2016. 6. 16. ‘F는 원고에 대하여 6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2016. 8. 15.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13.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17. 4. 11.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4. 1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직권 말소되었다.

마. 한편, F의 채권자인 H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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