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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6 2014고단29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69』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0. 23:2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먹고 나와 노래방 비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 23:43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잡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185』

1. 2014.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22:30경 부천시 소사구 H 고시원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고시원 이웃인 I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K와 경장 L에게 신고 무렵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경찰이 그렇게밖에 대답 못해 씹할”이라고 위 K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으로 위 K의 몸을 밀쳐, ‘좀 떨어지라’고 만류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손바닥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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