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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2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23:40경 부천시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봉사실 앞에서 “남편이 술 먹고 난동을 부려서, 눈 앞에 보이는 경찰서에 왔다, 신고자 혼자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오늘 사고 한번 칠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4회 밀치는 등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바디캠 영상 CD 검증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경장 C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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