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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9.17 2013노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손 부위는 일반적으로 이성간에도 인사축하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신체부위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손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는 아닌 점, 피해자의 ‘기분 나빴어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라는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감정은 성적 모욕감이나 수치스러움보다는 당혹스럽거나 불쾌한 감정에 더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며 만진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2012. 6. 14.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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