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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1 2019노2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이 ① 피해자 L(가명)의 왼쪽 팔을 잡고 팔 안쪽 살을 주물러 만진 행위, ② 피해자 E(가명)의 허벅지를 스치면서 만진 행위, ③ 풍선인형을 쓰고 있던 피해자 I(가명)을 끌어안은 행위는 모두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상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추행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선생님 뽀뽀 언제 해보셨냐’고 묻자 ‘왜 나랑 뽀뽀할 일 있냐, 나랑 뽀뽀할래, 뭐가 그리 궁금해’라고 말하며 농담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1) 검사 : 원심의 형(벌금 3천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볍다. 2) 피고인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하여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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