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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노15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손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가 아니다. 2)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1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평소 크기의 말을 한 후 바로 현장을 떠나 위력이라고 볼 만한 업무방해 행위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환청에 따라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말을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제추행 가)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2분 가량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이 강제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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