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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피해자를 친절하게 대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바, 그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50대의 택시기사인 반면 피해자는 20대의 대학생인 점, ②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기사와 손님의 관계로 처음 만났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완력에 의한 악수를 하고, 노래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추후 만남까지 요구하였던 점, ③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이에 응하였을 뿐 진심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승낙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자마자 자신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몇시간 뒤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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