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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52174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9,272,727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H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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