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4구합740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3. 18. 소외 주식회사 D(위 회사는 2012. 12. 1. 소외 주식회사 E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초기에는 보안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년 사업1부 영업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보안프로그램 판매영업업무를 맡게 되었고, 2011년 같은 부서 차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9. 10:50경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9.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 그 내용이나 강도가 자살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2.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해킹 피해에 대한 고객 항의 및 수사기관의 조사로 인한 부담, 독립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 보안프로그램의 장애로 인한 거래처의 컴플레인, 망인의 실수로 인한 회사의 손실, 결산보고 및 목표매출량보고 회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