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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3 1개( 증 제 1호), 휴대폰 충전기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2. 17.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17.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 럭 시 S1 휴대전화 1대, 갤 럭 시 S3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충전기, 공 유기, 이어폰 각 1개와 현금 1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2. 20.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2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 1 병, 담 금주 1 병 등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2. 21.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2. 21. 경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1. 05:4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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