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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477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3. 2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 25.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문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TV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258,380원 상당 지폐 등이 들어 있던 노란색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 인 위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9. 00:23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빨래방에 이르러 피해자 G가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위 빨래방에 침입한 다음, 위 의자 팔걸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S6 골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 인 위 빨래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 17. 10:20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J이 M 화물차를 정 차한 채 잠시 자리를 떠난 틈을 타, 열려 져 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 중순 경 오후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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