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1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1. 15. 04: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김밥을 주문한 후 이를 먹지 않고 식탁에 엎드려 잠을 자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깨우자 김밥을 먹고 난 후, 위 음식점의 다른 종업원에게 "이 씨발년이,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말리자 "야이 씹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 및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놈아. 니들이 날 알기를 개좆으로 아냐." 라고 욕설을 하여 약 10분 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