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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03: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4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너 뭐야! 이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 때릴 듯이 덤벼드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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