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18: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102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이 딸에게 주려고 사놓은 김밥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슨 염치로 김밥을 먹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먹고 있던 김밥을 피해자의 얼굴에 짓이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식탁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벽에 부딪쳐 깨진 유리컵 파편이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아 두피가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