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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30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1. 02:00경 양주시 C건물 1층 D식당에서 D식당 종업원인 E(49세, 여)이 피고인이 주문한 김밥에 벌레가 들어간 상태로 김밥을 말았다며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여 분간 D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28세)과 순경 H이 영업장소이니 가게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사건경위를 위해 조사를 하려고 하자 "야 이 씨발놈아,개같은 놈들아, 내 나이가 몇인데 너한테 욕을 못하냐, 내가 욕 좀 하겠다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30여 분간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112신고출동하여 현장초동조치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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