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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1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0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페리얼 양주 등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문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 19: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거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1,7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9. 01:2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무임승차 혐의로 지구대로 조사받기 위해 가던 중 “담배 한 대 피우고 갑시다”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함부로 버렸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9. 0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G 등에게 "씨발놈아!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계산 못 하지,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에 있던 컵을 던지고 양주병으로 탁자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9. 9. 23:30경 전주시 완산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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