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용인시에 신축 중인 F 아파트와 광주 광산구 G에 신축 예정인 H의 첨단 I 오피스텔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부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 L이 H과 체결한 광주 광산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H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믿게 한 후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0.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오늘날 H을 키운 장본인으로 H에 막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내가 H에 첨단 I 오피스텔 공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 이 공사는 진행될 수 없다,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싶으면 사업 이익의 50%를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이익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위 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10,000,000원, 2012. 10. 10. 6,000,000원, 2012. 10. 26. 3,000,000원을 각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 받고, 2012. 11. 29. 10,000,000원을 M 명의 농협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