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7』 피고인은 2012. 7. 24.경 충북 영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7. 24.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891,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810』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2. 7. 14.경 충북 옥천군 H아파트 101동 706호에서 광주 동구 I건물 4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32』 피고인은 2012. 1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포탈 네이버 E에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만원, 같은 날 13:45경 같은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5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59』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