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957]
1. 피고인은 2011. 9. 3.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나는 K 김포공사 현장소장인데 K에서 시공하고 있는 서울 김포아파트 공사를 상무와 광주업체에게 주기로 협의가 되었다. 200만 원만 주면 도배 및 바닥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김포공사 현장의 소장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7.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SK직원이고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오피스텔 인허가 관련 경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본사에서 경비가 지원 되는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3717]
3. 피고인은 2012. 4. 5.경 인천 서구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김포 한강신도시 SK아파트 현장소장이다. 15억 원 상당의 서울 육군본부 내장공사가 있는데 당신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육군본부 SK현장소장에게 상품권을 줘야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아파트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