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7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파주시청에 수시로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로 문맹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73회에 걸쳐 합계 5,6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