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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343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횟수도 28회나 되며, 편취금액도 합계 2,000여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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