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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을 소개해 주어 I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1,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자 피해자로부터 그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1,700억 원 대출이 나오도록 작업을 해 놓았으니 6,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1,700억 원 대출이 나오도록 작업을 해 놓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돈이 급하니 6,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여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처가 난소암에 걸려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J에게 4,000만 원을 갚지 않아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점, 당시 피해자에게 1,70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3,0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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