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불상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파주시청으로부터 보상금 5억원이 나올 것이 있는데, 보상금 수령자를 당신 앞으로 해 놓았다.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파주시청에 수시로 돈을 납부해야 하니까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주시청으로부터 수령할 토지 보상금도 전혀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파주시청 납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파주시청 납입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2.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합계 56,5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및 통장거래내역 등
1. 통장거래내역 등
1. 피고인 사용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문맹인 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