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4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이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탈세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출전표, 영업장부 등을 절취하고, 그 후 곧바로 피해자 회사 창고의 열쇠고리를 뜯고 들어가 양주를 절취하였는바, 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주류대금 등을 횡령하였고, 횡령액도 합계 약 3,800여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