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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6343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53,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3. 8.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4.경 방흥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방흥산업’이라 한다

)로부터 석산 내에 크랴샤 플랜트와 샌드 플랜트 등 설치 공사를 공사금액 239,800,000원에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91,840,000원(= 크랴샤 140,800,000원 샌드기 51,0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었는데, 위 하도급 공사대금은 피고가 방흥산업으로부터 인정받은 공사대금의 80%(191,840,000원 = 239,800,000원 × 0.8)로 약정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99,000,000원을 지급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51,040,000원 상당의 샌드기, 19,361,500원 상당의 콘 크랴샤, 7,775,035원 상당의 패널, 1,21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와 카메라를 시공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제어반 이설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하게 되어, 피고에게 35,000,000원의 견적서(갑 제5호증)를 제시하였고, 피고는 위 견적서를 방흥산업에 제시하여 방흥산업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8,500,000원으로 인정받았다

(을 제6호증, 방흥산업의 피고에 대한 내용증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 미시공 부분의 공사금액, 변제액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툼이 없고,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원고는 35,000,000원을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가 방흥산업으로부터 인정받은 추가 공사금액의 80%인 26,780,600원(= 30,432,500원 × 1.1 × 0.8)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방흥산업으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의 80%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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