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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1 2016가단146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9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2018. 8.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4.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 타일 및 노출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6. 1. 14.부터 2016. 2. 20.까지, 공사대금은 105,6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3. 3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 14.부터 2016. 5. 31.까지, 공사대금을 239,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6. 2. 5.부터 2016. 7. 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68,8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피고의 요청에 따른 474만 원 상당의 실닥트배출구 모르타르바름 추가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244,5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68,84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75,690,000원(= 244,530,000원 - 168,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0,960,000원(= 239,800,000원 - 168,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공사대금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위와 같은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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