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424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89,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 실내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5. 20. 피고가 수원시 E 소재 식당 점주로부터 도급받은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 중 수장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28,28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부친이자 ‘D’ 본부장인 F는 같은 해

6. 30. 위 견적서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공사 중 기성고율 80%에 해당하는 공사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6. 6., 같은 달 8., 같은 달 10. 원고에게 각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결국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포기하였고, 위 식당 점주가 다른 업자를 시켜서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장공사를 28,28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는 2014. 6. 20. 위 수장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수장공사 중 기성고율 80%를 초과하는 공사를 마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도급받은 공사의 완료는 공사대금 지급의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에 해당하고, 위 식당 점주가 다른 업자를 시켜서 위 공사를 완료해 원고가 위 수장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율 8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24,889,040원(= 28,283,000 × 1.1 × 0.8)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8.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