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 등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는 등 복장이 성인과 유사하였고, 성인인 것처럼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행사한 점, 이에 피고인과 종업원 E은 기망을 당하여 위 청소년들이 성인인 것으로 오해한 점, 평소에 E에게 미성년자 신분 확인에 대하여 교육을 철저히 시켜 왔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청소년들의 출입을 승인한다는 의사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 용 자인 E의 관리 및 감독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과 같이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 등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등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도록 하는 등 추가 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E은 F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