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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3 2018나1204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채권 발생 1) 하도급 공사계약 주식회사 F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Y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Z 오피스텔 신축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아래에서 위 두 회사를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지칭한다

). 2)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철강재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4. 9. 15. F과 사이에 ‘월 마감 청구 후 익월 말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철강재에 관한 물품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F의 대표이사 G과 G의 처로서 F의 기타비상무이사인 D는 위 물품거래 약정에 따른 F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물품거래 약정에 따라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계 1,819,738,64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였고, F로부터 철강재 물품대금 1,375,984,990원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의 F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잔액은 2015. 9. 30. 기준 338,293,780원, 2015. 12. 31. 기준 443,753,650원이다. 3) 피고의 차임 채권의 발생 가) 피고는 건설가설재 제조 및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5. 2. 3. F과 사이에 건설가설재인 A.F.B. 시스템과 GANG FORM을 임대차 기간 2015. 3. 10. ~ 2015. 10. 31., 차임 407,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4. 21. F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529,1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Y은 위 임대차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F의 채무를 지급보증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건설가설재를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F에 대하여 2015. 4. 30. 158,400,000원, 2015. 5. 31. 158,400,000원,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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