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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733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33]

1. 사기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중고나라’나 물품거래사이트 ‘다나와’, 스마트폰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등에 허위의 물건을 올린 후 이를 구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을 입금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D은 돈관리 등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판매글을 올리는 역할을, E, F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2.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다나와’에 ‘인텔사의 CPU인 i7-4790k를 30만 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컴퓨터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허위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E의 농협 계좌(H)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9.경부터 2016.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물품사기)⑴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20,1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인터넷 랜덤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통장을 양도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에 F의 통장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2. 14.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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