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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5가단596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68,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영업용 카고 4.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개별화물운송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화공약품 제조업, 독극물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운반용기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저장탱크의 교체 및 운반 등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4.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부천 E’에서 ‘시흥시 F’으로 엘프알피통의 운송을 요청하는 내역을 확인하고, G(피고 C의 요청으로 위 엘프알피통의 운송 내역을 스마트폰 어플에 올린 사람이다)와 통화 후 위 화물의 운송을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피고 B의 사업장에서 피고 C의 사장 입회 아래 현장 직원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화물차에 엘프알피통을 상차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상차할 물건은 빈 엘프알피통이라고 알려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C의 사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하차장소인 시흥시 F 소재 ‘H’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마. 원고는 위 H의 입구에서 계근을 하였는데, 당시 총 중량은 9,600kg (실중량 420kg )이 훨씬 넘었고, 위 H은 처리 불가 물품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바. 그런데 피고 C의 위임을 받은 I 원고는 최초 I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I에 대한 부분은 “2,500만 원을 2016. 7. 15.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16. 5. 31.자)이 2016. 7. 5. 확정되었다. 는 무단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차에 상차된 엘프알피통을 하차하던 중 위 엘프알피통이 파손되면서, 연기와 함께 엘프알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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